1) (대출) 선정기업의 혁신성, 기술력 등을 감안하여 자금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
ᄋ업종별한도적용배제,운영자금한도확대* 적용
※ 단,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한도를 결정 ᄋ 혁신성ᆞ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 0.9~1.0%p 금리 감면 적용
2) (보증) 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통해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ᄋ 최고 보증한도(신보 150억원, 기보 100억원)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 * 신ᆞ기보 : (일반) 추정매출액의 1/4~1/3 → (선정기업) 추정매출액의 최대 1/2
※ 단,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한도를 결정
ᄋ 보증비율 확대(85%→95%) 및 보증료율 감면(△0.4%p)
3) (투자) 정책형 뉴딜펀드(산은ᆞ성장금융), 혁신솔루션펀드(기은), 산은, 성장금융 직접투자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 투자 지원
* (예) 혁신 1000 선정기업 등에 투자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ᄋ 산은 NextRound*, 선정부처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IR 등을 개최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치 적극 지원
* 유망 스타트업ᆞ벤처기업과 국내외 VC가 참여하는 정기적 IR 플랫폼으로, ‘16.8월 출범 이후, ’21.10월말 까지 총 440개 기업에 대해 3조 1천억원 투자유치 성공(누적 기준)
기타,
1) (면책)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원 관련 정책금융기관 內 담당취급자 뿐 아니라,
ᄋ 심사자 전원에 대한 면책을 부여(고의ᆞ중과실 없는 경우 등)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2) (경영평가 우대) 정책금융기관 내부평가시 선정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영업점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첨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