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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재신기술 활용 협조(우선 활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문(2021.07.01)입니다.
작성자 에코스관리자
작성일자 2021-07-02
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수배전반 기술이 행전안전부로 부터 "방재신기술(제2021-9호, NeT)"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해 방재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요청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방재신기술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방재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제도가 도입(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3항 신설)되었습니다.

................................. 

 

관련한 행전안전부의 "방재신기술  활용 협조 요청" 공문(2021년07월01일자)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행정안전부 공문

 

 

 

첨부파일1 방재신기술 활용 협조 요청_행정안전부 공문_2021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