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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PVMax System)
작성자 에코스관리자
작성일자 2015-12-24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에코스입니다.

당사는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제 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PVMax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하여 2015. 12. 24.자로

아래와 같이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