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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스의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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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에코스입니다.
당사는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제 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PVMax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하여 2015. 12. 24.자로
아래와 같이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