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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에코스관리자
작성일자 2015-12-24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에코스입니다.

 

당사는 2016년 1월 18일자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에코스에서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